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9가단50932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제5층 180.47㎡를 인도하고,
나. 8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제5층 180.47㎡를 인도하고,
나. 8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