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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1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7. 7. 25. 위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01:28 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 단지 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거리공원 오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두 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있고, 2017. 7. 9. 음주 운전을 하여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그럼에도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음주 운전 범행의 시기도 비교적 근래에 집중되어 있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에 대하여 별다른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운전 경위,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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