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9-01-03
[법령질의서]제목
보정 승인건 무신고가산세 부과 검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보정 승인건 무신고가산세 부과 검토
[법령질의서]상세내용
납세의무자가 보정신청하여 승인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세관장이 보정 취소하고, 무신고가산세(부가가치세분)를 부과 가능한지 여부. 〔보정 사유〕수입 관련 서류를 신고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량 누락(신고인 및 납세의무자 주장)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9-01-0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보정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것을 안 때 스스로 그 부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보정신청 승인 후라도 추가 심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후심사 가능함*(* ‘수정(보정)신고 개선사항 확대시행 전국세관 알림’(심사정책과-2895(’14.11.19.)). 따라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보정신청하여 납부한 세액을 사후심사하여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시 수입물품의 수량 오류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수량에 대한 정확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는 등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과고지하여야 함. 무신고가산세 해당 여부는 세관장이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내용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보정신청하여 납부한 세액을 사후 심사하여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시 수입물품의 수량 오류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수량에 대한 정확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는 등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과고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세관의 질의사항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승인건 취소는 타당하지 않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고지 대상임을 알려 드립니다.(기납부한 보정이자분 만큼 감액).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해당 여부는 세관장이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