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23994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