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2 2015고정702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19:3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성당 '에 술에 취해 찾아 가 같은 날 19:50 경까지 약 20여분 동안 미사를 진행하고 있는 신부와 수녀들에게 ’ 개새끼야, 호로 새끼, 십 할 놈 들아, 미친년, 기집애‘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8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