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229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오빌건설 주식회사는 2014. 7. 16. 피고에게 지급일 2014. 12. 12., 지급지 및 지급장소 우리은행(전주금융센터),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14. 7. 16., 발행지 전주시인 액면 100,000,000원인 전자어음 이하"이 사건 전자어음'이라고 한다
)을 발행ㆍ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6. 주식회사 금원마이닝코리아에게, 주식회사 금원마이닝코리아는 2014. 7. 17. 원고에게 순차로 이 사건 전자어음을 배서ㆍ교부하여 원고가 최종소지인이다. 다. 이 사건 전자어음은 2014. 10. 13.경 무거래를 이유로 부도 처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전자어음의 배서인으로서 그 소지인인 원고에게 그 액면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송달 다음 날인 2015. 6. 23.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