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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475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5-10-19
본문

금품향응수수(강등→기각, 징계부가금→기각)

사 건 : 2015-475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사 건 : 2015-476 징계부가금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6급 A

피소청인 :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세무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세무서 ○○과에 근무하던 2011. 8. 자신의 세적담당 업체인 ○○어패럴의 사업장에서 B 사장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하고, 2012. 7. 재차 동 사업장을 방문하여 B 사장으로부터 여성의류 2점을 수수하였으며, 2012. 10. 자신의 세적담당 업체인 ○○모텔의 객실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약 2시간 30분간 이용한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 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의결 대상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약 32년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해왔고 장관 표창 등을 수상하였으나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국세공무원으로서 그 비위가 중하며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중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강등 및 징계부가금 2배(200만 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세무서 ○○과 근무 당시 세적담당 업체인 ○○어패럴(대표 B)로부터 2012. 7.경 여성블라우스 2벌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2011. 8.경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한 사실과 2012. 10.경 세적담당 업체인 ○○모텔(대표 C)에게 객실 사용료 1만 5천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없으며,

가. 금품 100만 원 수수 주장과 관련

약 4년 전 일이라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어패럴 B 사장은 2010년 2기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납부하여 환급받게 되었는데 당연히 지급해야 할 환급금에 대해 100만 원의 금품을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소청인은 분명히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환급금 지급 당시에 소청인이 100만 원을 요구했다면 분명 그 당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것으로, 감사관실에서는 금품 수수 혐의를 억지 주장하면서 진실한 사실관계는 무시하고 사업자와 기장 세무사 사무장의 사실과 다른 확인서만을 근거로 소청인에게 혐의를 인정하도록 압박하였으며,

감사관실은 소청인이 금품 수수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자, 두 번째 감찰조사 시 서초세무서 근무 당시 세무조사 관계서류들을 보이며 100만 원 수수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업무처리에 대하여 감찰을 하고 반원을 추가 소환조사 하겠다고 엄포하면서 적어도 10만 원 정도 수수한 것으로 확인서를 쓴다면 이것으로 간단히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등 협박하여 더 이상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10만 원을 받았다고 써 주었고,

세 번째 감찰조사 시에는 소청인도 아닌 상사인 ○○세무서장에게 전화하여 20~30만 원 수수의 추가 확인서를 작성해주면 나머지 혐의(블라우스 2벌과 여관 관련)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협박성 연락을 함에 따라 그때도 조직을 위해 또다시 20만 원을 수수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와 같이 감사관실의 끈질긴 실적성 조사 협박에 못 이겨 사실과 전혀 다른 확인서를 불가피하게 2차례 변경하여(10만 원 수수 → 20만 원 수수) 써 주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협박에 따른 것이다.

한편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소청심사 청구를 한 이후인 2015. 7. 24. ○○어패럴 B 사장을 찾아가 2차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1차 확인서(2015. 3. 2.)의 “2011. 8.경 소청인이 환급 현지확인 명목으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서류 등을 요구하면서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100만 원을 주었다.”는 진술이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처분의 부당성에 대한 해명이 없고, B 사장이 소청인에게 주기 위해 현금 100만 원을 출금한 기록이라고 제출한 금융증빙은 수표 8매와 현금 2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허위이며,

피소청인은 2015. 7. 24. 세무사사무소 D 실장으로부터 “○○어패럴 사장 B에게 소청인이 요구하는 현금 100만 원을 거래은행에서 찾아 달라고 하여 전달받고 다음 날 오전에 잡지에 끼워 대봉투에 담아서 소청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다.”라는 확인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D 실장은 소청인이 하지도 않은 행동들을 진술하고 있고, 피소청인은 금융증빙 등은 확인하지 않고 B 사장, 당시 동석했던 세무사 사무장, 세무사 실장의 허위 확인서만 가지고 소청인을 몰아세우고 있으며, 세무사 사무장은 위에서 확인된 내용처럼 2011. 8.경 현지확인 당시 ○○어패럴 사장이 소청인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현금 100만 원을 직접 지급했다는 짜맞추기식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소청인을 모함한 것이다.

나. 의류 2점 수수와 관련

여성의류 2벌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에는 간곡히 거절하였으나 ○○어패럴 사장이 팔리지 않는 물건은 재활용이나 난민국으로 보내야 하는 등 버리게 된다고 하여 아까운 마음에 마지못해 받은 것으로, 버리는 물건이라도 이에 대하여는 소청인이 신중하게 처신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깊이 반성한다.

다. 여관 2회 이용비를 미지불했다는 주장과 관련

소청인은 지인과 같이 음식점에서 소주 2~3병 정도를 먹던 중에 지인이 어디서 걸려 온 전화를 받고 급한 볼 일이 있다며 먼저 자리를 떠난 바람에 혼자서 남은 술을 먹던 중, 갑자기 취기도 오고 몸이 피곤하면서 호흡이 곤란해지자 옆자리에서 소주를 마시던 모르는 여자분의 부축으로 근처 여관까지 안내받아 안정을 찾기 위해 간 여관이 ○○모텔이었고, 그때 소청인이 취한 상태라 여자분이 소청인의 지갑을 찾아 모텔 사장에게 객실료 3만 원을 계산해 주고는 바로 떠났으며, 그 당시 사용한 모텔의 주인은 일전에 세금을 체납한 적이 있어 체납액 징수차 한 번 방문하여 뵌 적이 있는 분으로 소청인이 그런 영세하고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객실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니 가슴이 메이는 것 같고, 여관은 1회 이용한 것으로 기억되고 2회 이용은 절대 아니며,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모텔 C 사장에게 “매출금액을 똑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조사과로 보내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고 C 사장은 소청인이 자꾸 전화를 해대서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다고 하소연도 한다고 하는데, 소청인은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 세금을 납부하도록 독촉 전화를 한 사실은 있어도 다른 목적으로 전화한 적은 절대 없고, 2012. 10. 27.(토) ○○모텔 C 사장과 문자로 객실을 사용하겠다고 했다가 그날은 부득이 다른 약속이 있어서 객실을 이용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라. 사실과 다른 실적 감사 및 과다한 징계처분 관련

감사관실에서는 감사 실적을 위해 특정인을 모함하는 함정․기획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금품 수수 및 여관비용 미지불은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이고 감사관실의 요구대로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괘씸죄 등을 적용하여 과다한 징계처분을 한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받아드릴 수 없고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에 33년 동안 몸 담으면서 헌신하여 왔고 한 번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소청인의 진실을 참작하여, 소청인이 본건을 교훈 삼아 더욱더 공정하고 성실하게 남은 공직생활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진실을 밝히고 선처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세적담당 업체인 ○○어패럴로부터 의류 2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100만 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사실은 없고, 감찰조사 시 협박에 의해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쓴 것이며, 피소청인은 본건 소청심사 청구 이후 추가조사 과정에서 ○○어패럴 B 사장의 진술이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되었음에도 처분의 부당성에 대한 해명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어패럴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건과 관련하여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은 소청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어패럴 측의 확인 요청이 있었다고 하나 B 사장과 세무사사무소 D 실장은 소청인에게 듣기 전까지 환급금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어패럴 측의 환급 청구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며, 소청인 주장대로 전산상 이중 납부가 확인되면 당연히 지급해야 할 환급금에 대해 현지확인을 이유로 사업장을 임의 방문하여 환급 결정과 무관한 서류들을 요구한 상황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단순 환급처리 외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금품 공여자인 ○○어패럴 B 사장은 약 4년 전 일이라 날짜나 세부사항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진 않으나 소청인에게 100만 원을 준 사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세무사사무소 D 실장을 통해 금품을 요구했고 이를 전해들은 B 사장이 현금 100만 원을 D 실장을 통해 소청인에게 전달 한 사실에 대해 B 사장과 D 실장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B 사장과 D 실장이 특별히 소청인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두 사람도 뇌물 공여와 관련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이들의 진술이 허위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본 위원회에 출석한 소청인이 처음엔 금품 수수에 대해 부인하다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줬다고 하니까 설령 받았다면 휴가철이고 하니 20~30만 원 정도 받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이 1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은 감사관실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10만 원 또는 20만 원을 받았다는 허위의 확인서를 썼다고 주장하나, 감사관실은 100만 원을 줬다고 하는 공여자의 진술을 확보한 상황에서 소청인과 금품 수수 금액을 조정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소청인은 1, 2차 문답서 말미 ‘본인의 의사를 자유롭게 진술하였고 문답서도 본인의 진술대로 작성되었습니다’라고 작성된 아래에 서명 날인한 것이 확인되며,

2차 문답서에서 소청인은 10만 원을 받았다고 작성한 확인서에 대해 “돈 받은 사실은 있지만 액수에 대한 기억이 뚜렷이 나지 않아서”라고 진술한 점, 20만 원을 받았다고 작성한 확인서에 대해서는 “서장님이 20~30만 원 정도만 쓰고 오라고 했다.”고 하다가 바로 말을 번복하며 “정확하게 금액이 기억나지 않아서 징계 수위를 낮추고자 서장님이 이야기 했다고 실수로 잘못 말했다.”라고 하는 점, 1차 감찰조사 직후 E 세무사에게 전화하여 F 사무장의 연락처를 물은 이유에 대해 “그 당시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받은 금품의 액수를 기억하고 있는가 싶어서 문의차 연락을 하려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한편 E 세무사는 소청인이 전화하여 “지금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도와 달라.”고 했다고 하는 점, 본 위원회에 출석한 소청인이 처음엔 금품 수수를 부인하다가 말을 바꿔 20~30만 원 정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이 징계를 회피하거나 낮추기 위해 진술을 계속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은 B 사장의 진술이나 금융증빙이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하는데, 피소청인에 따르면 당초 ○○어패럴 B 사장은 소청인의 비위사실을 증언하는데 소극적이고 감사관실에서 조사받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1차 확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세무사사무소의 F 사무장이 “사장이 괴롭힘 당하는게 싫어서 현금을 봉투에 담아 제공하였으며 소청인이 떠난 후 사장이 저에게 봉투에 담은 돈이 100만 원이라고 말하였습니다.”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당시 사업장에서 B 사장이 직접 소청인에게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추가조사 과정에서 F 사무장은 오래 전 일이고 금품 수수 과정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 그 당시 D 실장이 소청인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들은 것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B 사장은 금융증빙에 대해 현금을 전달한 시기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1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은 확실하여 2011. 7.~8.간 계좌 출금기록 중 100만 원을 출금한 내역이 있어 제출한 것인데 다시 확인해보니 다른 날짜에 계좌에서 일부 현금을 출금하고 현금시재를 더한 100만 원을 건넨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F 사무장의 진술과 금융증빙 자료를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B 사장이 1차 확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서 언제, 어떻게 등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았을 뿐 소청인에게 100만 원을 줬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진술이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고, 중간에서 돈을 전달했다고 증언하는 D 실장의 확인서와 본 위원회 출석 시 소청인의 진술 등으로 보아 소청인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 자체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모텔을 한번 이용한 적은 있으나 객실 사용료를 지불했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은 당초 감찰조사 시 처음 보는 신원미상의 여성이 ○○모텔까지 자신을 부축해 주고는 바로 돌아갔고 객실료는 지불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징계위원회와 본건 소청심사 청구 시에는 신원미상의 여성과 연락이 닿아 확인해 보니 당시 그 여성이 소청인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대신 객실료를 계산하고 바로 떠났다고 하면서 위 여성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다만 그 시기는 문자 증거에서 보이는 2012. 10. 27.은 아니고 다른 날로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소청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문자메시지 기록에서 2012. 10. 27. 모텔 이용에 대한 정황이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하였으며, 피소청인 확인 결과 확인서를 제출한 위 신원미상의 여성은 소청인이 ○○세무서 근무 당시 세적담당 업체 주인이라고 하여 그 진실성에 의문이 드는 반면,

○○모텔 C 사장은 일관되게 소청인이 객실료를 지불하지 않고 모텔방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모텔 C 사장과 세무사사무소 F 사무장이 주고 받은 문자에서 2012. 10. 27. 소청인이 모텔을 이용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C 사장이 소청인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본 위원회에 출석한 소청인이 모텔 건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감사관실에서 실적을 위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감사관실의 요구대로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괘씸죄를 적용하여 과다하게 징계한 것이라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피소청인은 금품 등 공여자의 확인서, 문자 증거 등에 근거하여 소청인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감찰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관련자들은 형사 처벌이나 영업상 어려움 등을 감수하고 진술한 것으로 소청인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을 말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1조에서 공무원은 국세청 자율사정 활동과 관련하여 본․지방청 감사관으로부터 질문․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처음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다가 2차에는 10만 원, 3차에는 2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 등 진술을 바꾸었고, 진술이 바뀌는 이유에 대해 ‘기억나지 않아서, 서장이 시켜서, 징계를 낮추고자’ 등으로 계속 말을 바꾸다 급기야 본건 소청심사청구서에는 감사관실에서 금액 조정을 제안 했다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으며, 앞에서 확인되는 제반 정황에도 불구하고 비위사실을 부인하며 감사관실에서 소청인을 모함한다고 주장하는 점, 시스템상 자동으로 확인되는 수납내역이 조회되지 않았다거나 체납 기록이 없는 ○○모텔에 체납 독촉차 전화를 한 적이 있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E 세무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회유하고자 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해당된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 강등 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세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세적담당 업체의 부가가치세 환급 건에 대해 현지확인이 필요 없음에도 임의로 사업장을 방문한 이후 100만 원을 요구하여 수수한 사실과 의류 2점을 받은 사실이 있고, 또 다른 세적담당 업체인 모텔의 객실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는 등 의무위반 행위가 인정되며,

세무공무원으로서 그 직위를 이용하여 영세업자를 압박하고 금품 등을 수수한 행위는 그 비위의 도가 매우 중하다는 점, 엄히 경계하지 않을 경우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무엇보다도 청렴의 의무는 국가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이를 위반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점, 소청인의 비위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점,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2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수수가 1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이고 능동적인 경우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강등’에서 ‘해임’까지 징계하도록 하고 있는 점, 소청인 스스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감찰조사가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징계부가금 2배 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금품 수수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은 과중하다고 볼 수 없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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