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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24 2020가단106778
부동산인도 등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E 일원 (41,856 ㎡ )에서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피고 B은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기 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피고 C, D는 위 부동산 중 별지 2, 3 도면 해당 부분의 각 임차인으로 각 해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3. 26.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고시 F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고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재개발사업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았고, 2020. 3. 4.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고시 G로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 인정 근거] 피고 B : 자백 간주(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피고 C, D : 갑 제 1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제 78조 제 4 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 81조 제 1 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임차인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 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 다 536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인 등 권리자인 피고들은 각 소유 내지 점유하는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로서 사용 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각 별지 기재와 같이 소유 내지 점유하는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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