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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671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및 D D은 ‘E연맹(이하 ’E노조‘라고 한다)’ 소속 F 노동조합 위원장이고, 피고인 A은 위 E노조 소속 G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해고자이다.

피고인

A 및 D은 2012. 8. 31. 15:00경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 있는 보신각 앞에서 E노조가 주최한 ‘E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집결한 후 E노조 노조원 1,300여 명과 함께 광교 방면으로 행진하기 시작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1가 을지로입구 사거리에 이르러 H연맹(이하 ‘H’이라고 함) 소속 조합원 6,000명의 행진 대열에 합류하고, 같은 날 16:00경부터 17:40경까지 사이에 위 8,000여 명과 함께 을지로입구 사거리 부근 동아빌딩 앞 왕복 8차로의 도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D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H연맹(이하 ’H‘이라고 한다)’ I노조 J 비정규직 지회 소속 조합원, 피고인 C은 위 I노조 K 지회장이다.

피고인

B, C은 2012. 8. 31. 15:0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H이 주최한 '8ㆍ31 총파업투쟁승리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집결한 후 H 노조원 8,000여 명과 함께 행진하기 시작하여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를 거쳐 서울 중구 소공동 1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러 같은 날 16:40경부터 17:40경까지 사이에 위 8,000여 명과 함께 왕복 8차로의 도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의 기재

1. 사진자료(A)의 기재 및 영상

1. 채증사진의 기재 및 영상 [피고인 B, C]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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