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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1 2015나16108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스시설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부산 사상구 B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11. 15.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도시가스 사용시설(배관)을 550만 원에 설치해 주되, 계약금 55만 원은 계약 시, 중도금 330만 원은 배관시공 시, 잔금 165만 원은 가스공급 전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2. 11. 15. 원고에게 계약금 55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계량기 4대를 설치해 주었고, 이 사건 주택에 가스가 공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 495만 원(=550만 원 - 5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주택 외부에 노출된 가스배관이 도로와 접해 있어 자동차사고로 인한 파손의 우려가 있어 원고가 그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주택의 인입배관은 공도(公道)에서 분기한 것으로 그 공사비용 중 50%는 주식회사 부산도시가스(이하 ‘부산도시가스’라 한다)에서 부담하므로 피고가 부담할 공사비용은 399,000원에 불과하고, 여기에 계량기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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