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7. 18:0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이모집 앞에서부터 문경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3. 7. 18: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쪽에서 H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34세)가 운전하던 J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24,096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 대장 사본
1. 수사보고(수사기록 85쪽)
1. 진단서
1. 차량견적서
1. 각 현장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