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그때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4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4,167,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모두 4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금 4,167,500원을 편취하였다.
”부분을 “그때부터 같은 해
8.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5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4,442,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모두 5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금 4,442,500원을 편취하였다.
”로 변경하고,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49번 뒤에 연번 50 내지 54번을 별지 기재와 같이 추가하며,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의 “총 49회 합계 4,167,500원”부분을 “총 54회 합계 4,442,5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은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며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3쪽 제8 내지 10행의 “그때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4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4,167,500원을 교부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