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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5 2020고합193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남편과 고등학교 동창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5. 05: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부부를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모두 잠이 든 틈을 타 술에 취하여 안방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진(현장사진), 사진(문자메시지), 법화학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증거목록에는 ‘유정자 감정서’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유전자 감정서’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의무가 부과되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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