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사고발생 경위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고발생 경위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A는 2011. 3. 27. 00:20경 베스비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E 앞 교차로를 간호전문대학삼거리 방면에서 유진상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2) F은 G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원고 A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위 교차로를 홍은교 방면에서 간호전문대학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지선을 넘어 정차하고, 약 10초간 신호 대기를 하다가 좌회전신호가 켜지자 좌회전하였다.
(3) 원고 A는 위 교차로에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좌측 앞휀다 및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A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두 골절 및 탈구, 우측 비구 골절 및 탈구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4) 원고 B, 원고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 A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범위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 A의 노동능력이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