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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30 2020노2722
사기등
주문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행 및 동종 누범(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사기 및 절도 등의 범죄로 처벌을 받았고, 마지막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3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즉시 동종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생계형 범죄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사기 및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나 범죄수익이 크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배상명령 신청인 소유의 트럭을 훔쳐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트럭을 손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트럭이 배상명령 신청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피해금액은 트럭의 가액 전부가 아니라 그 수리비 상당이다(원심은 수리비가 특정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징역 1년 6월 이상)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배상명령 부분은 제외)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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