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미건기전(동 회사는 2013. 3. 21. 상호를 피고로 변경한 후 같은 달 26. 변경등기를 마쳤다. 이하 ‘피고’라고 한다)은 2009. 10.경 한국전력공사(이하 ‘한국전력’이라고 한다)로부터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1,975,233,9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두 차례 변경계약을 거쳐 최종 공사금액을 2,665,66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2013. 6. 21.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9. 11. 17. D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시공금액을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및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의 67%로 하되, 시공금액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85%로 정하고, 공사대금은 피고가 한국전력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6. 27. D과 동 회사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전기공사업 부분의 자산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10. 분할합병에 따른 합병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44, 4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의 전기공사업 부문을 분할합병하면서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도 양수하였고 D의 대표이사가 구속된 2011. 5. 2. 이후 이 사건 공사를 승계하여 시공을 마쳤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는 형식상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산재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