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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8.06.28 2017가단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7. 8. 17. 선고 2017가소1669 판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구 남구 C 지상 건물 중 1층 1호 점포 61.9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80,000원에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7가소1669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2017. 8. 17.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0999 건물명도등 사건에서 2017. 10. 3.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2017. 1.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7. 11. 30.이 경과할 때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3,000,000원의 채권은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0999 건물명도등 사건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1.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채권과의 상계로 인하여 모두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0999 건물명도등 사건의 판결에 따라 2017. 1. 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7. 11. 30.까지 월 2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3,0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3,000,000원의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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