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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47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06:2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서부터 대전 서구 탄방동 탄방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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