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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1 2020노6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보험금 사기의 점: 피고인과 D 등은 2014. 2.경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해 조업을 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016. 10. 21.자 어선임차료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9. 5.부터 2016. 9. 7.까지 피고인 소유의 AH를 피해자 거제시청이 주관한 해파리 구제작업에 참여시켰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AN의 형이자 동업자인 BB에게 수산물을 판매하였고, BB으로부터 AN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받았다.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다목적 해상공동작업 뗏목’ 제작을 위해 자부담금 명목으로 받은 2,000만 원을 초과한 20,183,390원을 지출하였다.

2. 판단

가. 보험금 사기, 2016. 10. 21.자 어선임차료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업무상횡령 범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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