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사고 | 2019 제8474호 | 취소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사고

결정

취소

등록일

20200706

요지

매실청 담그는 일은 매년 해오던 업무이고 매실청 용도가 사업장 호텔 뷔페 등에 사용하므로 청구인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9. 8. 22.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내용

1. 처분 내용가.청구인은 2019. 6. 11. 11:00경 사업주 소유 농장에서 식사준비를 위해 식탁을 닦으러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로 상병명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요추의 염좌’를 진단받아 2019. 7. 8.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업무는 세금계산서 발행 등 총무, 회계 등 관리업무이며, 재해가 발생한 사업주 소유의 농장에서 매실청을 담그는 일은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부동산업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시 행위가 산재보험의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주의 사적지시를 따르다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2019. 8. 22.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청구인은 2019. 6. 11.에 사업주 소유의 매실농장에서 사업주 및 같은 사업장 직원 2명(운전기사, 시설관리반장)과 함께 매실을 따는 작업을 하러 갔다가 식사준비를 위해 식탁을 닦으러 내려가다 미끄러져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및 요추염좌’의 상병이 발생하였다. 처음에 청구인은 물파스를 바르고 큰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였으나, 2019. 6. 21. 통증이 심해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받았고, 2019. 6. 24. 정형외과를 방문해 입원치료를 하였으며, 2019. 7. 8.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작업 중 재해가 업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나.근로자인 청구인이 소속된 사업장인 ‘○○빌딩’의 사업주는 ‘○○빌딩’ 외에도 ㈜○○(‘○○호텔’이라는 상호의 호텔)도 경영하는 사업주이며, ○○빌딩은 3층 정도의 소규모 건물로 3곳의 임차인 매장만이 있어 ○○빌딩 소속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도 없고, 수행할 업무가 많지 않아 ○○빌딩 소속근로자 총 3명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에서 근무하면서 ○○빌딩 업무도 겸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도 ㈜○○에서 경리, 총무 업무를 수행하면서 ○○빌딩 경리 업무도 겸하고 있다. 본 건 관련하여 원처분기관에 제출한 사업주확인서를 보더라도 근무장소가 ○○빌딩의 주소지가 아닌 ○○호텔이 위치한 주소로 사무실로 되어있는데, 이곳은 ○○호텔의 경영지원사무실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업무를 부동산 임대업인 ○○빌딩 업무로 국한해서 판단할 수 없고, ○○호텔을 운영하는 ㈜○○의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연관성을 판단해야 한다.다.매실작업의 수행은 해마다 ㈜○○ 소속근로자 및 ○○빌딩 소속근로자 구분 없이 3~5명의 인원을 차출하여 작업을 하며, 매실은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업무적으로 사용되어, 매실청은 ○○빌딩 및 ㈜○○ 소속 직원들에게도 나누어도 주고, 직원들의 음료용, 방문객 접대용 및 ○○호텔 뷔페의 식재료 및 고객 후식용 음료로 대부분 사용된다. 따라서 매실작업이 비록 사업주 개인농장에서 이루어지지만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나누어주고, 근로자가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인 ㈜○○ 식재료, 음료 등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바, 매실작업이 업무와 무관하다는 원처분기관의 판단은 부당하므로 취소할 것을 주장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나. 사실관계1) 이 사건 재해경위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가) 청구인 제출 요양신청서(2019. 7. 8. 작성)-회장님께서 매실이 많이 열렸으니 매실청을 담자고 하셔서 농장에 감. 2019. 6. 11. 11:00경 식사준비를 위해 식탁을 닦으러 내려가다 살짝 미끄러짐. 2019. 6. 18./ 6. 19./6. 20. 3일 동안 300kg 가까이 되는 매실을 물에 닦고, 꼭지 따고 말리고 저울에 재어서 매실청을 담기 위해 매실과 설탕을 통에 담는 작업까지 하였음. 통증이 심해져 정형외과를 찾아 진료받음나) 진료기록지(2019. 6. 24. ○○병원 내원)-LBP (2wa) 최근에 일하면서 무리했음 -agg: 움직일때마다, LMR: ACF, T12, BMD: -4.5(L2,3,4)다) 청구인 진술(2019. 7. 31. 원처분기관 유선통화)-2019. 6. 11. 농장에 가서 식사 준비작업을 하던 중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졌는데, 넘어지진 않고 허리를 삐끗하기만 하였음- 2019년 6. 18.~6. 20.까지 농장에서 매실청 담그는 작업을 하였음-농장은 사업장 회장님 소유의 농장으로, 매실이 많이 달려서 회장님이 가자고 하여 매실청을 담그러 갔었음2) 청구인의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가) 근로계약서(2019. 5. 1. 작성) 확인(1) 사용자: ○○빌딩 대표(2)근로계약기간: 2016. 7. 1.(입사일)부터 임(임금 적용기간은 2019. 5. 1.부터 임금의 변동시까지 임)(3) 부서?직종: 근로부서는 ○○빌딩이며, 직종은 경리차장임(4) 근로시간, 휴게?휴일- 근무형태: 주 5일 근무- 근로시간: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12:00~13:00)- 휴(무)일: 주중 2일을 주휴하며, 휴무일 중 1일을 유급주휴일로 함- 기타휴일: 근로자의 날(5) 임금 등(월간 임금구성 항목 및 산정내역)- 기본급(209시간): 금 2,553,000원(1주 48시간)- 식대: 금 100,000원- 합계: 금 2,653,000원-임금 지급일은 매월 초일부터 일일 분을 정산하여 익월 5일에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지급함나) 피보험자 취득 등의 정보조회 결과3) 청구인 소속 사업장 개요 및 업종은 다음과 같다.가) 최초요양신청서 및 근로계약서 상 적시된 소속 사업장(○○빌딩)(1) 노동보험시스템 상 보험관계 적용- 성립일: 2016. 7. 1.- 사업종류: 산재보험(부동산업), 고용보험(비거주용 건물 임대업)(2) 사업자등록증 확인- 개업년월일: 1993. 9. 9.- 업태: 부동산업, 종목: 임대나) 청구인이 심사청구 시 주장한 소속 사업장(주식회사 ○○)(1) 노동보험시스템 상 보험관계 적용- 소재지: 서울 ○○구- 성립일: 2016. 4. 1.- 사업종류: 산재보험(음식 및 숙박업), 고용보험(호텔업)(2)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설립: 2009. 10. 15. 등기- 본점 소재지: 서울 ○○구-목적: 부동산 관련(매매업, 임대업 등), 식자재 도소매업, 일반음식점업, 주류판매업, 호텔 및 숙박업(2010. 1. 14. 목적 추가)다)○○빌딩의 사업주는 ㈜○○의 대표이사로 확인되고, ㈜○○의 공동 대표는 아들로 확인된다. 또한, ○○빌딩 소속 피보험자로 등록된 근로자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총 3명으로 확인되고, ㈜○○에 피보험자로 등록된 소속 근로자는 총 32명으로 확인된다.4)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에 적시된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 진술(2019. 7. 31. 원처분기관 유선통화)-임대사업장에서 임대건물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입금 확인 등 빌딩(사업장)의 총무, 회계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음- 서울시 ○○구 소재의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근무하고 있음- 2019년 6월 급여는 지급을 해주었으나 7월부터는 무급으로 알고 있음나) 사업주 진술(보험가입자의견서 및 사업장확인서, 2019. 7. 9. 작성)- 사업장 명칭: ○○빌딩- 입사일 및 담당업무: 2016. 7. 1. 경리업무- 임금: 월급 2,653,000원- 근무장소: 서울시 ○○구다) 청구인이 재해당일 작업 경위(사업장확인서, 2019. 7. 9. 작성)- 작업기간: 2019. 6. 11. 09:00~18:00- 작업장소: ○○도 ○○시- 농장주소지 및 소유주: 작업장소와 동일. 회장 소유- 상기 작업을 한 이유: 매실 양이 많아 인원들이 필요했음- 작업장소까지 이동방법: 차량 탑승 이동(소유주 차량)- 작업에 소요된 비용부담 주체: 소유주- 작업 참석 인원: 4명5) 산재심사실에서 이 사건 재해 관련 추가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2019. 11. 5. 청구인 근무장소 출장(서울 ○○구 소재 ○○호텔, 청구인과 ○○호텔 뷔페 주방장 면담 및 담당업무 확인)(1) 재해경위 확인(일시, 장소, 내원일자)-2019. 6. 11. 청구인은 ○○시 소재의 회장님 소유의 농장에 매실청에 필요한 매실을 따기 위하여 ○○빌딩 소속 남자 직원 2명과 회장님을 모시고 농장에 방문하였고, 오전 11시경 점심식사 준비를 하던 중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진 후 허리를 삐끗하였음. 사고 당일 ○○빌딩 소속 동료직원 운전기사에게 다친 사실을 말하였음-2019. 6. 18.~6. 20. 농장에 방문하여 남자직원들이 매실을 따면 청구인은 매실청 담그는 작업을 하였고, 2019. 6. 11. 다친 허리에 계속 통증이 와서 2019. 6. 24. ○○병원에 가기 위해서 상무님께 재해에 대하여 최초 보고하였음. 2019. 7. 31.까지 한달 동안 병원치료를 위해서 사업장에 근무를 하지 못하고 쉬다가 2019. 8. 1. 사업장에 복귀하였음(2) 재해당일 작업 경위, 사업주의 지시여부, 참석인원 확인-회장이 농장에 매실이 많이 달려있으니 매실을 따기 위해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딩 소속 직원 남자 2명(운전수, 시설직)과 청구인이 사업주 소유의 차량을 타고 ○○시 소재 농장을 방문하였음-농장에는 매실나무와 고추 등 각종 야채가 많이 심어져 있고, 매년 5~6월경에 매실이 많이 달려있었음. 회장님이 운영하는 ○○호텔 웨딩뷔페에 필요한 식자재들을 수시로 공급하며, 특히 매실청에 필요한 매실이나 고춧가루가 식자재로 주로 이용되었음(3) 청구인의 소속 사업장 입사경위 및 근무장소-청구인은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에는 2016. 7. 1. ○○빌딩에 입사한 근로자로 확인되지만, 10년 전인 2006. 12. 15. 서울시 ○○구 소재의 예식장에 최초 입사하였고, 예식장이 없어지고 사업장이 있던 부지에 호텔이 새로 지어진 이후에도 3층 사무실에서 현재까지 근무하였음-회장님은 ○○빌딩 뿐 아니라 여러 건물을 소유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할 뿐 아니라 ○○호텔을 운영하는 ㈜○○도 경영하는 사업주임. ○○호텔은 회장님 아들이 대표이사로서 공동경영을 하고 있고,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업무 등을 수행한 적이 있으며, 현재 청구인은 회장님이 운영하는 장학재단 뿐 아니라 호텔의 여러 업무 등을 함께 부수적으로 수행하고 있음-○○빌딩은 서울시 ○○구 소재에 있는 3층 건물로 ○○패션과 ○○ 대리점들이 입주하여 ○○빌딩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할 장소가 없고,회장님이 근무하는 ○○호텔 3층 경영지원사무실에서 모두 같이 근무하고 있음(4) 청구인의 구체적인 담당업무-근로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업무를 ○○빌딩 소속 경리업무로 명시하였지만, 회장님이 운영하는 ○○빌딩 뿐만 아니라 ㈜○○의 ○○호텔에서 비서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006년 입사 이후 회장님을 모시고 있으며, 회장님실 옆방에는 회장님의 아들인 대표이사가 근무하고, 청구인은 바로 옆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아침에 회장님께 물을 끓여드리고 음료를 대접하고, 병원예약 및 진료, 건강 체크 및 점심을 챙겨드리는 등 연세가 있으신 회장님을 보필하고 있는 비서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또한 ○○빌딩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임대료 입금 확인 등 경리업무 뿐 아니라 호텔의 직원들 퇴직금 관리 및 근로계약서 작성, 주말에는 호텔 웨딩뷔페의 식권관리, 정산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에는 대표업무인 빌딩의 경리업무만을 명시한 것임(5)이 사건 재해 당시의 매실청을 담그는 일이 정기적으로 수행 하는 등 사업장 내 관행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매실작업의 수행은 해마다 ㈜○○ 소속 근로자 뿐만 아니라 빌딩 소속 근로자들 구분 없이 매년 3~5명의 인원을 차출하여 작업을 하며, 매실은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호텔 뷔페의 식재료 및 고객후식 음료로 대부분 사용되며, 사업주의 직접적인 업무지시에 의해서 매년 매실작업을 수행하였음나) 2019. 11. 11. 사업장 상무이사 유선통화-청구인은 2019. 6월 중순경 매실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통증이 와서 병원에 가겠다고 이 사건 재해를 최초 보고하였고, 2019. 7. 31.까지 병원 치료를 위해 한달간 근무를 하지 못하고 현재는 복귀하여 근무 중임-청구인은 2006년경 호텔의 전신사업장인 예식장에 입사하여 경리업무 뿐만 아니라 회장님의 비서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였음. 호텔은 이전에 개인 사업장이었던 예식장이 없어지고 법인으로 변경된 사업장으로 회장님과 아들인 사장님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빌딩 뿐만 아니라 회장님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온갖 잡다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청구인뿐만 아니라 예식장에 근무하던 기존 직원들이 대부분 호텔에도 계속 근무 중이며, 근로계약서상에 소속사업장 및 담당업무는 형식적으로 기본적인 빌딩 경리업무만을 명시한 것이며, 청구인의 근무일정은 회장님 스케줄에 따라 변동이 있으며 보통 휴일은 주말 및 평일 포함 2회 정도임-청구인은 회장님이 근무하는 집무실인 ○○호텔 3층에서 같이 근무하며 아침에 차 끓이는 일, 일정관리 등 개인적인 비서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빌딩은 임대사업 건물로 사무실이 별도 없고, 회장님 소유의 모든 건물들의 임대사업은 ○○호텔 3층의 경영지원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건물의 경리로서 수행하는 일은 한달에 한번 임대료 입금 확인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이 전부이며, 대부분 회장님의 개인적 비서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호텔에서는 웨딩홀 뷔페사업을 하기 때문에 회장이 소유한 개인농장에서 매실 및 각종 야채들을 식자재로 공급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회장님의 지시로 매년 매실농장을 방문하여 매실청을 담그는 일을 하며, 담겨진 매실청은 호텔 지하 1층 지하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음다)노동보험시스템상 청구인의 취업 내역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빌딩 사업주인 회장과 아들이 운영하였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4대보험 취득내역 상 사업장명만 변경된 것으로 근무장소는 ‘서울 ○○구’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라)청구인이 최초 입사한 사업장인 ‘○○예식장’은 ○○빌딩 사업주인 회장과 아들이 공동 대표자로 운영한 사업장으로 2013. 11. 1.자로 보험관계가 소멸되었고, 이후 예식장이 있던 부지에 ㈜○○가 운영한 호텔이 새로 건립된 것으로 확인된다.마)사업주 및 청구인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의 휴(무)일은 주중 2일을 주휴하고, 휴무일 중 1일을 유급주휴일로 하며, 청구인은 보통 토?일요일에 쉬지만 토요일에 일을 하면 목요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재해일인 2019. 6. 11.은 화요일로 근무일이고, 2019. 6. 18.(화)~6. 20.(목) 기간도 청구인의 근무일로 확인된다.4. 전문가 의견가. 주치의사 소견서(최초요양신청서, 2019. 7. 8. ○○병원)상기환자 본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상 흉추 12번 압박골절 소견으로 통증 조절 및 보존적 치료(보조기 착용, 침상안정 등) 중으로 필요 시 척추성형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회복 시까지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서흉?요추부 MRI 영상의학 전문의 판독결과 확인시 신청 상병 인정 타당5. 관계법령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제1호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1호(업무상 사고)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제1항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6.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상병의 발생 원인이 재해 또는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나.청구인은 ○○호텔의 경영지원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빌딩의 부동산 업무뿐만 아니라 ○○호텔을 운영하는 ㈜○○의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고, 호텔 뷔페 식재료로 사용되는 매실청을 담그는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라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하였다.다.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빌딩 소속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근무장소는 ??시 ○○구 소재 호텔(㈜○○) 내 3층 경영지원사무실로, 청구인 포함하여 빌딩 소속으로 등록된 총 3명의 근로자들은 모두 호텔 내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빌딩과 ㈜○○의 대표자가 동일하고, 청구인은 예식장에 2008. 1. 1.자로 최초 채용된 이후 사업장명만 변경되고 소재지는 동일한 호텔(㈜○○)에 계속 근무하면서 빌딩 업무 뿐만 아니라 ㈜○○의 업무도 함께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고 당일인 2019. 6. 11. 청구인이 사고 장소인 ○○도 소재의 농장에 가게 된 경위를 보면, 동 농장은 사업주 소유의 농장으로, 사고 당일은 근무일이고,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매실청 담그는 작업을 하기 위해 청구인 뿐만 아니라 빌딩 소속 직원 총 3명이 모두 농장으로 가게 되었으며, 이전에도 사업주 지시하에 직원들이 매실청 담그는 작업을 매년 정기적으로 해왔고, 매실청은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호텔 뷔페의 식재료, 고객 후식용 음료 및 방문객 접대용 음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재해는 근무시간에 사업주 지시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와 전혀 무관한 사적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