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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54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12: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폰 좀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은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4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5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1. 각 수사보고(범행수법 확인, 동종전과 판결확정 등 확인) 및 각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및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인 점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8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하한)에서 1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의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4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절도죄의 피해금품이 스마트폰 7대인 점, 위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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