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12: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폰 좀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은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4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5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1. 각 수사보고(범행수법 확인, 동종전과 판결확정 등 확인) 및 각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및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인 점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8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하한)에서 1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의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4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절도죄의 피해금품이 스마트폰 7대인 점, 위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