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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1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5. 22:00경 증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동종 전력의 시기 및 횟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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