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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8.11 2016나166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13.경 피고 B과 사이에 탈모방지 및 발모촉진, 피부미용 및 미백 등에 관련된 기능성 비누, 스프레이, 건강음료 등의 제조 판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C은 이 사건 약정서에 피고 B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제1조(출자의무) ① 갑(피고 B)은 제품의 개발ㆍ제조ㆍ판매에 필요한 사무실, 공장, 제조설비, 인력 등 제반 인적ㆍ물적 설비를 출자한다.

다만, 구체적인 출자의 규모나 방법은 사업전략,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을(원고)의 의견을 참고하여 정한다.

② 을은 제품의 개발ㆍ제조에 필요한 식물원료혼합추출액(이하 ‘추출액’이라 한다) 및 이에 관한 정보(핵심원료를 포함한 전체 원료명 및 성분명, 혼합비율, 추출방법 등을 포함하고,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이하 ‘정보’라 한다)를 갑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출자한다.

③ 갑과 을은 위 각 출자의무를 각 2008. 6. 30.까지 이행하되, 제2항 중 향후 개발되는 추출액 및 정보에 관한 출자의무는 사업전략,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갑이 을에게 요구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한다.

다만, 사업전략,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추후 쌍방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

제2조(금지의무) ① 갑은 을로부터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위 추출액 및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 또는 제3자 명의로 이 약정과 별도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을은 갑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할 위 추출액 및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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