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6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16:2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리조트' 안에 있는 야외 수영장의 유아 용 수영장에서 자신의 조카 E( 여, 5세) 옆에서 놀던 피해자 F( 남, 4세) 이 E이 가지고 놀던 ‘ 악 어 튜브 '를 뺏으려고 하고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뒤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경위, 피해자의 나이,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