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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5.21 2014나2222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는 별도로 F어촌계를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인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합의 해지됨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위 업무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지출한 업무추진비 및 업무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합의서상의 채권자는 원고가 이사로 근무하는 H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서상의 당사자가 원고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위 1.항에 거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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