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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28 2012도159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그 공소사실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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