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5374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5.부터 2016. 1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망 B의 상속인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결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제외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