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17 2015고단24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 05:45 경 순천시 B에 있는 모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고 카운터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동을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D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 받자 D에게 ‘ 내가 전과가 있냐
똑바로 확인을 해 라’ 고 소리를 지르고 몸을 들이댔고, 이에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경사 E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으로 경사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