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21. 00:58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 앞 도로를 수지구청 쪽에서 성복동 데이파크상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가 있어 교차로 입구에는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차량 통행상태를 잘 살피는 한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들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교차로 입구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9세)이 운전하는 E 캠리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캠리 승용차가 앞으로 튕기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23세)가 운전하는 G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캠리 승용차를 수리비로 약 10,2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피해차량 E)
1. 차량 및 현장사진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