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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4.08 2020고단64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10. 17. 17:45 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 남, 53세) 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그 집 나무 울타리를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위 피해자의 마당에서 욕설을 하던 중 그 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나무 가지 한 개와 남천나무 가지 두 개를 손으로 꺾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 사진 등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첨부)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 조(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재물 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나무를 손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7. 18:40 경 술에 취한 채 위 피해자 C( 남, 53세) 의 집에 다시 찾아가 동네 이장인 D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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