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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인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서울세관 | 서울세관-심사-2004-106 | 심사청구 | 2006-08-01
사건번호

서울세관-심사-2004-106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6-08-01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서울세관장이 2004. 6. 21. 청구인에게 한 관세 60,569,520원, 부가가치세 6,056,940원, 가산세 13,325,220원, 합계 79,951,680원의 경정·고지처분 중 가산세 13,325,2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2.7.20.부터 2004.2.5.까지 31320-02-1447249호 등 10건으로 ‘적층식 메모리 칩’(Multi-Chip Package, 이하 ‘MCP’ 또는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IC(집적회로)’로 보아 HSK 8542.21-2090(2건), 8542.21-9000(7건), 8542.29-9000(1건, 이상 양허 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인천공항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한편, 관세청장은 200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4.6.10. 동종물품 MCP(모델 : LRS1828)를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에 분류·결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결정을 근거로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HSK 8543.89-9090(기본 8%)에 분류하고,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60,569,520원, 부가가치세 6,056,940원, 가산세 13,325,220원, 합계 79,951,680원을 2004.6.2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9.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가. 품목분류에 대하여 MCP를 수출입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동 물품을 IC로 보아 HS 8542호에 분류하거나 HS 8543호로 분류하더라도 관세율 0%를 적용하고 있다. 즉 MCP에 대한 세계 여러 나라의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관세율이 0%인 HS 8542호에 분류하고 있고 유럽은 MCP가 IC가 아니라는 미국의 논리와 같이 하면서도 전기식 부분품의 세번인 HS 8548호에 분류하여 관세를 부가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 역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은 기타 전기제품의 세번인 HS 8543호에 분류하여 2.6%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MCP에 대한 세계 여러 나라의 품목분류 사례가 위와 같음에도 미국과 같은 기준으로 해석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일본, 중국, 유럽의 휴대폰 업체와의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준만을 근거로 하여 관세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반도체의 융합화, 복합화 추세에 맞추어 MCP 방식이 이제는 반도체를 만드는 하나의 주된 방식으로 굳어져가고 있음에도, MCP를 전자부품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이나 제도가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또 다른 행정의 과오로서 기술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며, 더욱이 세계관세기구(WCO)에서는 2007년부터 적용될 집적회로에 관한 분류규정을 변경하여 MCP를 HS 8542호에 분류할 수 있도록 이미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이다. 나. 소급과세에 대하여 MCP를 2002.7.부터 2004.2.까지 수입신고번호 31320-02-1447249호(2002.7.22) 등 10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HS 8542호의 품목으로 분류하여 세율을 0%로 신고하였고 이는 그 동안 암묵적으로 쟁점물품을 무관세 대상으로 인정해 준 것임에도 뒤늦게 과세관청의 입장을 바꾸어 8%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다.

처분청주장

가.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85류 주5에 의하면 모노리딕 IC란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가 반도체 재료(예: 도프된 실리콘)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고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를 말하는데, 이는 하나의 반도체 재료의 표면에 각종 회로가 한 덩어리 상태로 결합된 회로를 말하는 것인바, 쟁점물품의 경우에는 수 개의 모노리딕 IC가 적층된 것으로서 한 개 이상의 동일 또는 상이한 초소형회로가 추가된 것에 불과할 뿐이지, 하나의 반도체 재료의 표면에 각종 회로소자가 한 덩어리 상태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모노리딕 IC에 해당되지 않는다. 통칙 제1호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 각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관세율표 제8542호 및 제8543호의 용어, 제85류 주5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제8543호로 품목분류를 할 수 있음에도, 통칙 제1호를 배제하고 곧바로 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하여 품목분류를 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통칙의 적용순서를 오해한 것이다. HS 8543호에 분류되는 기기는 ⅰ) 타 호에 분류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ⅱ) ① 다른 기계와 별개의 독립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또는 ② 다른 기계에 결합 또는 부착되어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로서 부착 또는 결합기계의 기능과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고 당해 기능이 결합기계의 조작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닌 것은 독립된 기능을 갖는 기기를 말하는 것인바, 쟁점물품은 HS 8542호의 품목인 IC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등 타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독립된 고유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HS 8543호의 품목에 해당된다. 나. 소급과세에 대하여 1994.1.1.부터 관세의 부과·징수가 신고납세방식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며, 이러한 신고납세방식에 있어서 납세자는 자신의 판단에 의하여 자신의 책임 아래 세액을 스스로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고 세관장은 수입신고시 세액심사를 제외한 통관절차에 필수적인 기재사항, 필요서류의 제출사항 등 직접 통관절차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는 것인바, 이러한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년 간 HS 8542호로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수입신고를 수리한 것은 신고한 세액대로 관세가 확정되리라는 의사를 청구인에게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관세의 신고납세방식을 오해한 것으로서 부당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내부구조도 심사 또는 실물 분석검사 이전에는 쟁점물품이 MCP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으므로 쟁점물품이 관세의 부과대상에 해당됨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비과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납세의무자로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쟁점물품에 관한 수입신고서상 거래품명을 집적회로(IC)로 표기함으로써 쟁점물품의 구조를 알지 못하게 신고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쟁점물품에 대한 부과처분은 단지 청구인이 잘못 신고한 HS 번호와 세율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이 사건 쟁점은 가. 쟁점물품을 ‘IC(집적회로)’로 보아 HSK 8542.21-209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나.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가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이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다. 쟁점물품에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당부도 적극적으로 보기로 한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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