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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0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02:00 경 서울 강서구 C 빌딩 3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8 세) 의 일행이 먼저 노래를 신청하였음에도 피고 인의 일행이 노래를 부른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목 부위를 깨진 병으로 공격을 가함으로써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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