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3. 1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을 집행을 마친 것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30. 20: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역 앞 노상에서, E(42세, 2013. 5. 15. 구속기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찜질방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주사기에 생수를 빨아들여 필로폰을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31. 12:0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H(55세)에게 필로폰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은행봉투를 받은 다음 같은 날 19:00경 경북 경산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H에게 위 은행봉투를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계산)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동종 범죄전력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