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1. 경 메트 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7. 1.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역 부근 노상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그랜저 승용차에서 F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g 이 든 1 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았다.
2. 2017. 4. 24. 경 메트 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7. 4. 24. 경 인천 G 부근에 있는 H 노래 연습장에서 F에게 4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3~0.4g 이 든 빨대, 필로폰 약 0.05g 이 든 1 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 받았다.
3. 2017. 5. 17. 메트 암페타민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5. 17. 05:00 ~06 :00 무렵 인천 남구 I에 있는 J 부근 노상에서 F에게 현금 22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1g 이 든 주사기 1개, 필로폰 0.2g 이 든 주사기 1개를 교부 받고,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마 세라 티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1g 이 든 주사기 1개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과 혼합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7:00 ~08 :00 무렵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 호텔에서 필로폰 0.2g 이 든 주사기 1개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과 혼합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 수사기록 제 185 면)
1. 현금 인출 내역
1. 통화 내역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