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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6가단501769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212,452원 및 그 중 49,392,589원에 대하여 2015. 1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5. 11. 8. 기준 아래 각 양수금채권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2016. 1. 14.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통하여 원고의 청구금액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을 뿐,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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