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7 2017나5340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씨티은행의 피고에 대한 채권 피고는 주식회사 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이라고 한다)과 씨티은행리볼빙카드와 씨티신세계리볼빙카드에 관한 각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2013. 4.경부터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대출금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3. 7.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채권양도양수계약 및 통지 등 씨티은행은 2016. 3. 22. 피고에 대한 위 각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6. 6. 2. 씨티은행으로부터 양도사실 통지권한을 수여받아 2016. 2. 29. 기준으로 위 각 채권의 대여원리금 합계 2,963,172원{=원금 합계 1,685,627원(씨티은행리볼빙카드 1,338,504원 씨티신세계리볼빙카드 347,123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1,278,085원(씨티은행리볼빙카드 1,019,058원 씨티신세계리볼빙카드 259,027원)}을 양수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이 사건 소송 중 증거(갑 제3호증)로 제출하여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위 날짜 이후 2016. 7. 29.무렵까지 지연손해금 등 51,339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씨티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15,051원(= 2,963,712원 51,339원) 및 그 중 1,685,627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11.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