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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22 2018고단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7.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20:00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0세) 운영의 ‘E 주점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 자가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니 남편이 그렇게 가르쳤냐

오늘 죽여 버리겠다!

”, “ 쭉쭉 빵빵한 애들을 많이 데려 다 놔야 장사가 될 거 아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에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 손님들에게 “ 씹할 놈들아! 까불지 마라!” 고 욕설을 하며 마이크를 빼앗아 노래를 부르는 등 약 5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및 동종 범죄 전력 확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등으로 수십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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