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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3구합13878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3. 11. 28. 성남도촌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3, 8, 9조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 승인변경, 실시계획승인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6. 30.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1조에 의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칭 : 성남도촌지구 택지개발사업 2) 위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갈현동 일원 3) 면적 : (기존) 800,899.1㎡ (변경 1공구 : 681,993.6㎡ 이후 681,960.3㎡로 변경됨 , 2공구 : 118,905.5㎡

다. 피고 성남시장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특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13. 7. 4.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성남도촌지구 C-1BL 총 세대수 528세대의 일반분양분 공동주택 중 신규로 분양한 227세대, 분양금액 합계 123,795,218,210원,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990,361,74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8. 5. 피고 성남시에게 위 학교용지부담금 990,361,74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학교용지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건축법, 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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