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3. 11. 28. 성남도촌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3, 8, 9조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 승인변경, 실시계획승인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6. 30.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1조에 의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칭 : 성남도촌지구 택지개발사업 2) 위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갈현동 일원 3) 면적 : (기존) 800,899.1㎡ (변경 1공구 : 681,993.6㎡ 이후 681,960.3㎡로 변경됨 , 2공구 : 118,905.5㎡
다. 피고 성남시장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특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13. 7. 4.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성남도촌지구 C-1BL 총 세대수 528세대의 일반분양분 공동주택 중 신규로 분양한 227세대, 분양금액 합계 123,795,218,210원,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990,361,74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8. 5. 피고 성남시에게 위 학교용지부담금 990,361,74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학교용지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건축법, 도시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