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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8 2019고정7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피해회사인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며, 2017. 7. 24. 피해회사 소유인 C의 1등 항해사로 위 선박의 갑판부 기부속, 일반선용품, 지원용품 등을 관리하고 재고사항을 파악하여 회사에 보고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4. 1. 21:00경 베트남 하이퐁항 부두에 정박하고 있는 위 선박에서 자신의 부하 직원인 미얀마인 선원 D에게 “베트남인 4명이 선박에 오면, 갑판창고에 보관중인 페인트 45통을 꺼내줘라”고 지시한 뒤, 같은 날 불상시경 D으로 하여금 위 선박 선미 갑판창고에 보관중인 시가 3,693,000원 상당의 페인트 45통을 불상의 베트남인에게 건네주게 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2019. 8. 13.자 및 2020. 1. 16.자 공판기일 외 각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제6회 공판기일에 조서 현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페인트를 반출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고 D을 비롯한 미얀마 선원들이 페인트를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의 갑판장이었던 H은 배에서 하선하던 날인 2018. 2. 26. 피해자 회사의 I 부장에게 “일등항해사인 피고인이 베트남 하이퐁에서 페인트 30캔을 팔 예정이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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