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주시 B 소재 C 부지 및 건물인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 및 위 토지상의 주문 제1의 다.
항 기재 각 건축물(이하 위 각 토지 및 건축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01. 1. 29.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전통문화체험학교, 대부기간 2001. 2. 1.부터 2002. 1.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후 대부기간을 2010. 12. 31.까지로 갱신하였다), 위 대부계약에는 ‘피고는 원고의 승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07.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 시행에 관한 협력을 구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공개매각절차에서 피고에게 우선매수권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로부터 모두 이를 거절하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2007. 11. 8.경 원고의 승인 없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위에 주문 제1의 가.
항 및 나.
항 기재 각 구조물 등을 짓는 공사를 시행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8. 1. 8.경 피고에게 위 대부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와의 위 대부계약의 해지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9. 6. 8.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가합5599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등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피고는 위 재판 과정에서 '원피고 사이의 위 대부계약은 당초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유효함을 확인하고 피고는 위 대부기간 만료일 경과시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각 구조물 등을 철거하기로 하되, 그 이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