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01:2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65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답 지하차도 방면에서 청계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을 하여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후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