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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8 2016노16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과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차용사실을 부인하면서 위 돈을 이 직에 따른 대가로서 지급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차 용 당시 피고인이 약 4,2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사정들에 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 회사를 그만 둘 것이니 차용증이라도 써 드리겠다.

’ 고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해 온 적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준 G도 피고인으로부터 ‘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실적이 안 나와서 못 갚고 있다.

’ 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원심판결의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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