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5노2944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부과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