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2.11 2020노3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물적 손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으로 처벌전력 3회(2015, 2016년 각 벌금형 2회,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가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78%의 만취상태로 운전하여 주차된 차량 3대를 충돌하는 물적 사고를 일으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과 재산 상태,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