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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07 2021고단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8. 13:15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동해시 B 아파트 C 호에서,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해 주겠다는 성명 불상 자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수사보고( 영장 2020-15100 집행 및 회신 내역), G 조합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 거래법위반범죄 > [ 제 1 유형] 일반적 범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0 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 매체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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