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진도군 E에 있는 F조합(이하 ‘F’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자금 관리 및 예산 집행을 포함하여 F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로서 영업외비용 지출의 결정권자이고, 피고인 B은 F의 전무로서 영업외비용 지출의 2차 결재자이고, 피고인 C는 현재 F의 G 지점장으로 2014. 6월경 F의 인사 및 예산을 관리하는 총무과장이었던 자로서 영업외비용 지출의 발의 및 1차 결재자이었다.
피고인
C는 2014. 6. 17.경 위 F 조합장실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과거 F이 구입하였던 토지를 구입당시 토지의 형질이 농지라서 F의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여 당시 조합장인 H 및 상임이사인 I의 명의로 등기해 두었던 적이 있는데, 이로 인해 위 H, I이 벌금을 200만 원씩 물게 되었다, 이를 조합에서 내주면 어떠냐’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C는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먼저 벌금을 조합에서 내주자고 제안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가 전조합장과 관련하여 약식명령서를 가지고 와 개인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조합을 위해 일을 하다가 벌금이 나왔는데 조합에서 벌금을 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문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F의 예산 중 영업외비용으로 위 H, I의 벌금 합계 금액인 400만 원을 납부한다는 내용의 지급회의서를 발의하여 자신이 1차 결재하고, 피고인 B은 위 지급회의서의 내용을 피고인 C로부터 설명을 들어 알고 있음에도 2차 결재를 하고, 피고인 A은 위 지급회의서의 내용을 피고인 C로부터 설명을 들어 알고 있음에도 최종 결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