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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8 2019고정65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657』 피고인은 2018. 11. 6. 14:3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가 매장 내 의자에 가방 등 소지품을 잠시 올려놓고 지인인 업주의 심부름을 위해 근처 슈퍼에 간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넣어둔 현금 등 약 200만 원 상당(현금 150만 원, 코치 시계 50만 원, 상품권 1매 1만 원)이 들어 있던 작은 파우치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정658』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6. 15. 01:31경 아산시 E F호 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하여 사실은 피해자 G이 H 학생을 훈련을 제외시켜 운동을 전혀 시키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일년째 운동 안하는데 아니 못하게 하면서, 지들도 애비면서 가장 아픈 곳을 후벼파고 있어. H이가 중요해요 운동이 중요해요 그럼 내가 포기할 줄 알고, 애미의 가장 약점인 자식을 건들고 있어. 세상 마냥 착한 것처럼. 내 새끼 생각하는 것처럼. 차칸사람코스프레하면서,”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5. 20:2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H 학생을 훈련을 제외시켜 운동을 전혀 시키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G, I이가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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