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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9 2019고단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5.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01:44경 성남시 수정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 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 회보 및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3회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호흡 측정 수치 0.059%, 채혈 수치 0.086%, 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0.088%). 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 3회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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