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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1620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중랑구 중화2동 321-37에 있는 경의중앙선 중랑역 부근 길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모델LG-G3)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합91 판결문,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판시 상습절도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판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 점과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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