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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9 2018고단269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4세) 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의처증과 폭언 등을 이유로 집을 나간 뒤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협박할 생각으로 미리 과도를 준비해 피고인의 둘째 딸인 D의 주거지 인 부천시 E 아파트 404동 1001호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8. 10. 5. 21:03 경 위 장소의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이혼 서류를 작성한 후 ‘ 이혼하고 다 끝났으니 자식들에게 접근하지 말고 같이 살 생각도 하지 말라’ 고 이야기하자 화가 나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를 점퍼 안주머니에서 꺼내

어 피해자를 향해 ‘ 죽여 버리겠다’ 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자칫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구속되어 수용 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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